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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16 2015고단210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7. 11: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음식과 소주를 시켜 먹던 중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피해자의 발언에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니 애미 개 씹 보지다, 법만 없으면 넌 죽었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서 피해자를 때리려 하고, 자신의 신용카드를 들고 “눈깔을 파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음식을 먹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내용, 피해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소득, 가족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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