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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362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12. 15:29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마트' 앞에서, 큰 소리로 위 마트에 방문한 손님들에게 “여기 물건 안 좋아, 안 좋은 물건으로 사기치는 거야, 현혹되지 마라.” 라고 말을 하고, 위 마트 직원인 E에게 “씨발년 잡년, 조심해. 씨발년 눈깔을 확 파버린다. 밤길 조심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31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7. 12. 16:10경 서울시 구로구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3세)이 피고인의 제1항과 같은 행위에 대해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9. 7. 12. 11:30경 위 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58세)에게, “너 밤길 조심해, 칼 가지고 배때지를 찔러 버린다. 너 눈깔 빼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폭행 전후의 상황, 폭행의 내용에 관한 C의 진술내용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E의 진술 및 각 CCTV 영상과도 부합한다. 특히 E가 신고한 112 신고사건처리표에도 피고인이 C(점장님)의 목을 조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C의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사건 발생 현장 CCTV 수사), 사건 발생 현장 CCTV 자료, CD

1. 수사보고(D마트 CCTV 영상 분석), CCTV 캡처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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