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0.10 2016고정9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9. 20:10경 울산 남구 달삼로72번길 24, ‘아름공원’ 놀이터에서 피해자 B이 개의 목줄을 하지 않아 자신의 딸들을 물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냐, 너 내 눈에 띄지 마라, 너 내 눈에 띄면 죽여 버린다.’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목을 잡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CCTV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