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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24 2018고정130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9. 00:40경 경기 광주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피해자 D(24세)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아저씨들 조용히 해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눈에 띄지 마라. 죽고 싶냐.”라고 말하며 2차례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24.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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