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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3.24. 선고 2016구합186 판결
위로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사건

2016구합186 위로금등지급신청 기각결정취소

원고

A

피고

행정자치부장관

변론종결

2016. 3. 10.

판결선고

2016. 3.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가 2015.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위로금등 지급 각하결정을 취소한다(청구취지 기재의 '2015. 10. 16.'은 '2015. 6. 25.'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 되어 1944. 12.경부터 1945. 11.경까지 일본 교토에 위치한 불상의 장소에서 군무원으로 근무하다.

가 해방 무렵 국내로 귀환한 후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위원회의 전신인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는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후 2009. 4. 30.경 망인을 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2010. 3. 22. 법률 제101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진상규명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정한 '피해자'로 결정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4. 6.24.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제동원 조사법'이라 한다) 제8조에 의해 설치된 이 사건 위원회에 강제동원조사법 제5조가 정한 미수금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라. 이 사건 위원회는 2015. 6. 25. 원고에게 망인이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군무원의 생활을 강요당하다가 귀환한 사실은 인정되나, 미수금 관련 문서가 확인되지 않아 망인이 강제동원조사법 제2조에서 정한 미수금피해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강제동원조사법 제22조에 따라 원고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5. 8. 4.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위원회는 2015. 10. 16. 강제동원조사법 제24조에 따라 위 재심의를 기각하였다.

바. 한편 강제동원조사법 제1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015. 12. 31. 이 사건 위원회의 존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피고가 위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 되어 일본에서 군무원으로 노동을 강요당하였으나 일체의 노임을 지불받지 못했고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해방 후 국내로 귀환한 망인 및 망인의 처로 원고의 어머니인 CO로부터 전해 들었으므로, 망인은 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미수금피해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멸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강제동원조사법 제2조 제5호, 제5조에 의하면, '미수금 지원금'이란 1938. 4. 1.부터 1945. 8. 15.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 되어 노무제공 등을 한 대가로 일본국 및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여러 가지 수당, 조위금 또는 부조료, 등(이하 '미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위원회에 의하여 미수금피해자로 결정 받은 사람 또는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금원을 의미하고, 강제동원 조사법 제5조 제1항에서 미수금피해자가 일본국 또는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미수금을 당시의 일본국 통화 1엔에 대한민국 통화 2천원으로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강제동원조사법 제27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미수금피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망인이 진상규명법 제2조 제2호 내지 강제동원조사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피해자'로 결정되었더라도 망인의 유족인 원고가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일본국 등이 작성한 공탁관계자료 내지 명세서 등을 통하여 망인이 일제에 의하여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된 후 미수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은 C이 망인으로부터 그가 강제동원 당시 일본국 등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서인데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증거만으로 망인이 미수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망인이 강제동원조사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미수금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진만

판사강효인

판사송종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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