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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4.8. 선고 2015구합10926 판결
위로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사건

2015구합10926 위로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원고

A

피고

행정자치부장관

변론종결

2016. 3. 18.

판결선고

2016. 4.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2015.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위로금등지급각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 망 B는 1943. 2.경부터 1943. 12.경까지 일제에 의하여 남양군도에 있는 작업장에 노무자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귀환한 이후에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17.경 위원회에 B가 강제동원 조사법 제2조, 제5호가 정한 '미수금피해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같은 법 제5조가 정한 미수금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라. 그러나 위원회는 2015. 2. 26. 'B는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1943. 2.부터 1943. 12.까지 남양군도 소재 미삼의 작업장에서 노무자의 생활을 강요당하다가 귀환한 사실이 인성 되나, 미수금 관련 문서가 확인되지 않아 강제동원 조사법 제2조에 의한 미수금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각하)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5. 7. 위원회에 강제동원조사법 제29조 제5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위원회는 2015. 6. 25. 위와 같은 이유로 강제동원조사법 제24조에 의하여 재심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바, 위원회의 존속기간이 2015. 12, 31. 만료되자 피고가 강제동원조사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6,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가 강제동원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어 위원회가 B를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현재 소지할 수 없는 미수금 관련 자료가 없어 B가 미수금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미수금 지원금 신청을 각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강제동원조사법 제2조 제5호는 '미수금피해자'란 1938. 4. 1.부터 1945. 8. 15.까지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 되어 노무제공 등을 한 대가로 일본국 및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여러 가지 수당, 조위금 또는 부조료 등(이하 '미수금'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으로서 제8조 제6호에 따라 미수금피해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강제동원조사법 제5조 제1항은 국가는 미수금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미수금 피해자가 일본국 또는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미수금을 당시의 일본국 통화 1엔에 대한민국 통화 2,000원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에 따르면, 일제에 의하여 군인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노무제공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강제동원조사법 제2조 제5호에 정한 미수금피해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공탁관계문서 및 명세서 등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그 노무제공 등을 한 대가로 일본국 및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미수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비로소 강제동원조사법 제2조 제5호에 정한 미수금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그 입증책임은 미수금 지원금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B가 1943. 2.경부터 1943. 12.경까지 일제에 의하여 남양군도에 있는 작업장에 노무자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귀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B가 일본국 및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7. 노무제공 등을 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B를 강제동원조사법 제2조 제5호 가 정한 미수금피해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고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사

재판장판사김용철

판사황지원

판사김남균

주석

1) 위원회는 강제동원조사법 제24조 제1호(신고 또는 신청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따라 기각하지 아니하고, 강제동원조사법 제22조를 적용하여 각하하였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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