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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24 2015구합12519
위로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 되어 1941. 3. 23.부터 1943. 2. 14.까지 일본 시즈오카현에 위치한 일본광업 주식회사의 카와즈 광산에서 노무자로 근무하다가 해방 무렵 국내로 귀환한 후 1964. 10. 19.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27.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제동원조사법’이라 한다) 제8조에 의해 설치된 이 사건 위원회에 강제동원조사법 제5조가 정한 미수금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다. 이 사건 위원회는 2015. 10. 16. 원고에게 ‘망인이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노무자의 생활을 강요당하다가 귀환한 사실은 인정되나, 미수금 관련 문서가 확인되지 않아 망인이 강제동원조사법 제2조에서 정한 미수금피해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강제동원조사법 제22조에 따라 원고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강제동원조사법 제1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015. 12. 31. 이 사건 위원회의 존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피고가 위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 되어 일본에 있는 탄광에서 혹독한 노동을 강요당하였으나 일체의 노임을 지불받지 못했고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해방 후 국내로 귀환한 망인 및 망인의 지인으로부터 전해 들었으므로 망인은 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미수금피해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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