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구합12519 위로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원고
A
피고
행정자치부장관
변론종결
2016. 3. 10.
판결선고
2016. 3.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가 2015.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위로금등 지급 각하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 되어 1941. 3. 23.부터 1943. 2. 14.까지 일본 시즈오카현에 위치한 일본광업 주식회사의 카와즈 광산에서 노무자로 근무하다가 해방 무렵 국내로 귀환한 후 1964. 10. 19.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27.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제동원 조사법'이라 한다) 제8조에 의해 설치된 이 사건 위원회에 강제동원조사법 제5조가 정한 미수금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다. 이 사건 위원회는 2015. 10. 16. 원고에게 '망인이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노무자의 생활을 강요당하다가 귀환한 사실은 인정되나, 미수금 관련 문서가 확인되지 않아 망인이 강제동원조사법 제2조에서 정한 미수금피해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강제동원 조사법 제22조에 따라 원고의 선정을 과하하는 결점(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강제동원조사법 제1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015. 12. 31. 이 사건 위원회의 존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피고가 위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 되어 일본에 있는 탄광에서 혹독한 노동을 강요당하였으나 일체의 노임을 지불받지 못했고,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해방 후 국내로 귀환한 망인 및 망인의 지인으로부터 전해 들었으므로 망인은 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미수금피해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강제동원조사법 제2조 제5호, 제5조에 의하면, '미수금 지원금'이란 1938. 4. 1.부터 1945. 8. 15.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 되어 노무제공 등을 한 대가로 일본국 및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여러 가지 수당, 조위금 또는 부조로 등(이하 '미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위원회에 의하여 미수금피해자로 결정 받은 사람 또는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금원을 의미하고, 강제동원조사법 제5조 제1항에서 미수금피해자가 일본국 또는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미수금을 당시의 일본국 통화 1엔에 대한민국 통화 2천원으로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반으려는 사람은 강제동원 조사법 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수금피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망인이 강제동원조사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피해자'로 결정되었더라도 망인의 유족인 원고가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일본국 등이 작성한 공탁관계자료 내지 명세서 등 기타 서류에 의하여 망인이 일제에 의하여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된 후 미수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망인이 위와 같이 미수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망인이 강제동원조사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미수금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진관
판사강효인
판사송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