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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44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 총책 ’으로서,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자신이 직접 또는 조직원들 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범행이용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이후 범행이용계좌 명의 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주는 조건으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8. 6. 23. 경 ‘C’ 을 통해 성명 불상 자가 개설한 대화명 ‘D'( 일명 ‘E’ )로부터 지시를 받아 범행이용계좌의 명의 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전화금융 사기 피해 금을 수령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대가로 하루에 7만 원 내지 10만 원의 일당을 받기로 하는 일명 ‘ 수거 책’ 역할을 나누어 맡음으로써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8. 7. 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42 세 )에게 전화하여, ‘F 은행 G’ 이라고 하면서, “ 카드론으로 대출을 받은 다음 대출을 받은 금액을 상환하면 이자를 낮춰 주고 더 많은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 H(48 세 )에게 전화하여 ‘F 은행 을 지로 지점 영업담당 I 대리 및 심사담당 J 과장’ 이라고 하면서, “ 캐피탈이나 저축은행 등 고금리로 대출 받고 있는 곳이 2건 이상인 고객에 한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고 있다.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 불상자는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들이 대출금 상환 및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 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 B로 하여금 2018.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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