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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49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중국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는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돈을 이체 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계획하는 ‘ 총책’, 위와 같이 편취한 피해 금을 인출할 대포 통장을 전달 받거나 체크카드 등을 수취하는 ‘ 통장 모집 책’, 피해자들이 계좌 이체한 현금을 직접 인출하는 ‘ 인출 책’, 전화금융 사기 피해 금을 전달 받아 송금하는 ‘ 송금 책’ 등으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 불상자를 비롯한 전화금융 사기 범죄 조직의 조직원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는 상대방들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으니 기존 대출금 변제 등의 명목으로 돈을 이체 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들 로 하여금 일정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출 책으로부터 피해 금을 전달 받아 다른 계좌에 송금하는 대가로 일정한 금액을 받기로 하는 송금 책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담하여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 사기 범죄 조직 소속의 성명 불상자는 2018. 7. 17.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캐피탈 D 과장을 사칭하면서 “4.8% 의 이율로 8,1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600만 원을 입금하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 불상자는 전화금융 사기 범죄 조직 소속 조직원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17. 위 전화금융 사기 범죄 조직이 관리하는 E 명의 F 은행 계좌로 6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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