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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19 2020고단48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범죄(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사기범죄) 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 로 하여금 돈을 송금 또는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취득하는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조직원,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조직원,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교부 받는 조직원,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조직원 등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3. 경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범죄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범죄 조직원들과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 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20. 10. 1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미 같은 조직원으로부터 ‘3.5% 이율로 6,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취지의 말에 속아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C 은행 D 과장이라고 사칭하면서 “E에 대출을 신청한 것이 금융 거래법 위반에 해당되어 E에 신청한 대출을 정지시켜 놓았다.

C 은행에 대한 대출금 잔액 중 일부인 2,000만 원을 먼저 상환하면 E에서 진행하였던 위 대출을 진행하게 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 불상자들 는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 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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