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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2.05 2020고단43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332]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전기통신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고만 한다)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을 인출하게 하여 현금 수거 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거나, 대포 통장으로 송금케 하는 기망 책, 대포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 책, 인출한 현금을 환전하여 해외 계좌로 송금하는 환 전 책,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 대포 폰을 모집하는 모집 책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 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 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 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 3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 나 직접 피해 금원을 전달 받은 후 제 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 현금 수금 책’ 역할을 하여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20. 8. 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F 은행 대출상담사 AF 이다.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 또 다른 성명 불상자는 “AG 은행이다.

계약 위반이니, 대출금 850만 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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