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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6 2018고단3837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2 내지 1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은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 총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 유인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 송금 책’ 내지 ‘ 인출 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 일명 ‘B’, ‘C’) 들로부터 편취 금원이 입금되는 계좌의 체크카드들을 건네받아 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다음 위 성명 불상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시키고, 그 대가로 출금액의 5% 와 경비 등을 지급 받기로 하였다.

1. 사기 방조

가.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성명 불상자는 2018. 6.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캐피탈 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 기 대출 변제 금, 신용 예치금, 인 증세 등 명목의 돈을 송금해 주면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위 성명 불상자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F 은행 계좌 (G) 로 500만 원을, 같은 해

6. 6. 경 H 명의의 I 계좌 (J) 로 500만 원을, 같은 해

6. 7. 경 K 명의의 F 은행 계좌 (L) 로 700만 원을, 같은 날 M 명의의 N 은행 계좌 (O) 로 4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조직원들 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P 명의의 Q 은행 계좌 (R)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 자가 위 M 명의의 N 은행 계좌에서 P 명의의 Q 은행 계좌로 이체한 편취 금원 4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성명 불상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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