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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6 2017고합8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영광군 C에 있는 D 학교 전 학년 체육교사이고, 피해자 E( 가명, 여, 14세) 은 피고인의 지도를 받는 위 학교 농구 부 동아리 소속 학생이다.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가. 피고인은 2016. 여름 시간 불상 경 D 학교 체육관 내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가 매트에 누워 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가슴을 만져도 되냐

‘ 고 물으면서 피해 자의 반팔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 내는데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여름 시간 불상 경 피해자에게 위 체육관 물품 보관 창고로 오라고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데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21. 19:00 경 한국, 일본 청소년 스포츠 교류 행사의 일환으로 방문한 일본 도쿄 시내 상호 불상의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투숙하고 있는 객실로 오라고 한 후 그곳 침대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가 싫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가. 피고인은 2016. 여름 08:30 경 D 학교 체육관 내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무릎에 앉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일자 불상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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