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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25 2018고합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피해자 C( 여, D 생) 의 친부로서, 피해자가 비록 국가로부터 장애등급을 받지는 않았으나 지능지수 50의 경도 지적 장애에 해당하고, 말과 행동이 어눌하며, 왼쪽 눈이 실명하여 일반 아이들보다 지능이 떨어지는 장애를 가지고 있고, 일찍이 모친과 떨어져 자신이 피해자를 홀로 키워 왔기 때문에 유일한 보호 자인 자신의 뜻을 거스르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여름방학 기간 중인 일자 불상 저녁시간 경 광주 북구 E 아파트 동 △△△△ 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 안에서, 휴대폰을 만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에 누워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왼쪽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억압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계속해서 거실에 누워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바지를 벗은 후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며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는 등으로 피해자를 억압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 2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일자 불상 오후 시간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을 만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온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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