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 D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82』 피고인 B은 2013.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나, 2015. 3. 19.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5. 8. 14. 특별 사면( 잔형 면제 사면 )으로 그 형의 집행을 면제 받아 출소하였다.
1. 피고인 A의 절도 범행 피고인 A은 2015. 12. 23. 21:30 경 충청남도 부여군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시가 4만 5천원 상당의 에쎄 담배 1보루, 시가 4만 5천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 보루를 구매하는 척 하면서 사용 불가능한 티 머니 교통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한 뒤, 피해 자가 결제를 시도하는 틈에 담배를 가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특수 절도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임 플란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편의점에서 담배를 훔쳐 팔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16. 1. 3. 15:30 경 전라 북도 군산시 I에 있는 J 편의점 안에서, 피고인 B은 위 편의점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K이 관리하는 시가 9만원 상당인 마 일드 세븐 담배 2 보루를 구매하는 척 하면서 사용 불가능한 티 머니 교통카드를 제시한 뒤, 피해 자가 결제를 시도하는 틈에 담배를 가지고 나와 인근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C이 운전하는 L SM5 승용차를 타고 가는 등 2015. 12. 28. 경부터 2016. 1.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유사한 방법으로 합동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1,367,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 절도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5. 12. 6. 23:45 경 충북 옥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