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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5고단7779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779]

1. 피고인들의 관세법위반

가. 피고인 B의 밀수 담배 보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물품을 취득 ㆍ 양도 ㆍ 운반 ㆍ 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중순 경 인적 사항 불상의 ‘E ’으로 부터 캄 보디아에서 밀수한 담배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로부터 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한 밀수 담배 5,000 보루를 하남시 F에 있는 G이 관리하던 창고로 전달 받아 2015. 12. 3.까지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밀수 담배 알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물품을 취득 ㆍ 양도 ㆍ 운반 ㆍ 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경 H으로부터 밀수 담배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I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B이 보관 중인 밀수 담배 5,000 보루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한 후, 2015. 12. 3. 21: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장 백로 197에 있는 사법 연수원 앞길에서 에세

골드 등 밀수 담배 5,000보루 시가 2억 5,000만 원 상당을 H에게 양도하는 것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의 담배 사업법위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담배수입 판매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담배수입 판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모하여, 2015. 12. 3. 21: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장 백로 197에 있는 사법 연수원 앞길에서, 피고인 A은 I을 통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담배를 구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에 세 골드 등 밀수 담배 5,000보루 시가 2억 5,0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와 이를 H에게 판매하였다[ 검사는 위 2. 항 기재의 ‘ 미등록 담배수입 판매업에 의한 담배 사업법 위반죄’ 의 공소사실을 택일적으로 추가하였는데, 이와 같이 추가된 택일적 공소사실을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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