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312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120』(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 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2. 28.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B( 같은 날 기소 중지) 과 함께 2016. 5. 20. 22:00 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2 층 신발 매장에서, 피고인이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이 마트 소유의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에쎄 골드 담배 4 보루를 카트에 싣고 다니다가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B이 위 담배의 플라스틱 케이스를 파손한 뒤 각각 위 담배 2 보루씩을 몸 안에 숨긴 채 마트 밖으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5. 20. 22:18 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편의점 ’에서, 사실은 위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제 1 항에서 절취한 담배 1 보루를 종업원인 피해자 I( 여, 17세 )에게 건네주고 “ 얼마 전에 이곳에서 구입했는데 환불하고 싶다.

” 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위 편의점에서 위 담배를 구입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담배 1 보루의 환 불금 명목으로 현금 5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5. 20. 22:37 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K 편의점 ’에서, 사실은 위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종업원인 피해자 L( 여, 21세 )에게 위 제 1 항에서 절취한 담배 1 보루를 건네며 위 제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담배 환불 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