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8. 8. 16.자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9. 5. 20....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2000. 1. 24.경부터 서울 강남구 C건물, 1층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A’이라는 상호로 빵 및 과자류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였다
(이하 위 사업장을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무자 주식회사 E(B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채권최고액 864,000,000원,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인 제1순위 근저당권이 2015. 6. 18., 채무자 F(B의 아들), 채권최고액 732,000,000원,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인 제2순위 근저당권이 2016. 2. 15. 각각 설정되어 있고, 위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는 1,596,000,000원(이하 ‘이 사건 채권최고액’이라 한다)이다.
다. B는 본인 소유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 등을 현물출자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주식회사인 원고로 전환하기 위해 상법 제299조의2를 근거로 G 주식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이 2018. 3. 31. 기준 3,486,000,000원으로 감정평가되었다.
B는 2018. 7. 16.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포함한 현물출자 자산총액을 5,435,438,704원으로, 이 사건 채권최고액 1,596,000,000원을 포함 이에 관하여 ‘현물출자 재산확인 보고서’를 작성한 H회계법인은 ‘이 사건 채권최고액은 사업과 관련된 채무가 아닌 우발채무로서 회계상 개인사업자의 부채가 아니나, 현물출자대상인 사업장의 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채권최고액 상당의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있기에 부채로 산정하여 순자산가액을 표시하였다.’라고 밝히고 있다.
한 부채를 1,951,078,704원으로 각 정하여 순자산가액을 3,484,360,000원으로 평가하고, 발행주식수를 348,436주(1주당 액면가: 10,000원), 자본금을 3,484,360,000원 발행주식 총 348,436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