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1 2014가합107391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의 승려로서, 서울 구로구 C에 소재한 D에서 1983년경부터 E[2004년경 ’F‘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통틀어 ’E‘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스피커 제작을 하였다.

피고는 2002. 3. 22. E이라는 상호로 D의 신도 회장인 원고와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피고는 2005. 2. 28. 주식회사 아이거넷으로부터 서울 금천구 G 소재 H건물 제9층 제9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430,000,000원에 공동으로 매수하고, 같은 해

3. 2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2씩 공유지분권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그 무렵 E의 사업장을 이 사건 건물로 이전하였고, 원고와 함께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였다.

다. 피고는 2005. 3. 25.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7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건물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하였고, 원고는 위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중소기업은행은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30,000,000원, 채무자 원피고,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E의 운영자금으로 2009. 9. 18. 250,000,000원, 2011. 4. 13. 13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고, 원고는 위 각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중소기업은행은 2009. 9. 1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원피고,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추가로 마쳤다.

피고는 2013. 12. 27. 및 2014. 12. 10.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고 위 각 근저당권을 차례로 말소하였다.

마. 원피고 사이의 동거관계는 2013년경 이후 불화를 이유로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8, 13, 14호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