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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14 2017가단237086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5. 12. 2.자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2011. 5. 4. B에게 대출금 99,000,000원을 이자 연 5.2%, 대출기간 2021. 5. 4.까지, 연체이자 연 15% 내지 연 17%로 정하여 대출하고,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1. 5. 4. B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8,8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받았다.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11. 6. 24.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받고, 2012. 11. 9.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

나. B은 2015. 9. 14. 대출원리금연체 등으로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원고의 신청으로 2016. 1. 21. 인천지방법원 C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다. 피고는 2015. 12. 2.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E의 중개로 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차임 없음), 임대차기간 2016. 1. 4.부터 2018. 1. 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B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2015. 12. 2.경 2,000,000원, 2016. 1. 4.경 18,000,000원 등 합계 2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6. 1. 5.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그 무렵부터 2017. 7.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의 계약이라는 점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가압류를 B이 말소한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6. 2. 1. 기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130,000,000원으로 감정평가되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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