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배경(☞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15. 4. 13. 피고로부터 ‘영업장 면적 40㎡, 영업의 종류 : 식품접객업(영업의 형태 :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는 <영업신고증>을 받고 영업을 하던 중, 2015. 10. 16. 피고로부터 ‘영업장 이외의 장소 영업행위(☞ 당시 시행되던 식품위생법 제37조 위반)’를 이유로 ‘시정명령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다음, 2015. 12. 하순경 피고에게 같은 영업장에서 영업의 종류를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으로 변경하는 <식품 영업 신고서>를 제출하여 그 무렵 그 신고서는 수리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2016. 9. 1. 피고로부터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 후 영업장(16평)외 장소에서 신고품목 외 술, 밥, 기타 반찬 등을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배달 판매(술 판매는 일반음식점의 형태)”하였다는 처분사유로 과징금 1,500만원의 부과처분을 받았음에도 그 후에도 줄곧 비슷한 방식으로 영업을 하던 중, 2017. 7. 14. 피고로부터 “당초 신고한 업종의 영업행태가 아닌 다른 업종(일반음식점)의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2차 적발되어 당시 시행되던 식품위생법 제37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고도, ‘손님들에게 자리를 제공하고 상에 매운탕, 공기밥, 음료 등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계속 영업하다가, 2017. 7. 25. <전라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에 의하여 “신고한 업종의 영업행위가 아닌 다른 업종의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되자, 피고는 2017. 8. 4.경 원고로부터 <의견 제출서>를 받은 다음 2017. 8. 30. 원고에게 -별지(☞ 을 1)에 나오는 바와 같은 처분이유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