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4. 13. 원고에게 한 ‘상이등급 구분 재심 신체검사 결과 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기초사실
가. 원고의 2015. 12. 29.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록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0. 13. 원고에게 -별지(☞ 갑 1)에 나오는 바와 같이- <고엽제 검진 및 신체검사 결과 통지>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18. 위 처분 중 상이등급 판정 부분(☞ 7급 5111호)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재심 신체검사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4. 13. 원고에게 “금번 광주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 및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인정받은 ‘허혈성 심장질환, 당뇨병’은 종전 등급(7급 5111호)과 변동 없음”이라는 처분사유를 들어 <상이등급 구분 재심 신체검사 결과 통지>(이하 편의상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2. 쟁점에 대한 판단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재심 신체검사일 무렵 시행되던 관계법령에 따라 원고를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 결과 관상동맥에 상당한 협착 병변으로 인한 협심증 증상이 있어 지속적으로 약물치료가 필요한 사람”(7급 5111호)으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그 무렵 원고가 적어도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 관상동맥이나 좌전하행 관상동맥 외의 혈관에 70%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 기능검사 결과 심근허혈이 있는 사람”(6급 2항 5108호)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르게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B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보완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재심 신체검사를 받을 무렵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말미암아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1/3 이상 잃은 사람”으로서,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 결과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