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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18 2017구단1124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0. 12. 원고에게 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쟁점에 대한 판단

가. 피고가 2017. 10. 12. 원고에게 별지(☞을 7)에 나오는 바와 같은 처분사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내세워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을 한 사실, 원고가 그 처분사유와 같은 혐의로(청소년 보호법 위반) 입건되었으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원고의 변명이 받아들여져 2017. 9. 5. 전주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당초 원고는 2017. 7. 7. 21:25경 자신의 영업장소에서 손님의 신분증 확인조치 등을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여러 명의 청소년들에게 44,030원 가량의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혐의로 단속되었으나, -별지(☞을 5)에 나오는 바와 같이- 당시 신분증 확인 등을 통하여 손님들의 연령을 확인하고 술을 제공하는 등 원고에게 고의나 의무 해태가 없었음은 물론, 원고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도 있었다는 취지로 변명하였고, 그러한 변명이 받아들여져 원고가 결국 위와 같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에서 ① 과연 원고의 의무 해태가 있었는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② 설령 원고의 의무 해태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내세우는 원고의 주장은 옳다.

2. 결론 따라서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살피지 않은 채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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