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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08 2019가단9407
임금등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① 원고가 2004. 1. 5.경부터 피고 회사 소속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3. 5. 14.경 피고와의 계약내용을 이른바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바꾸면서, 피고에게 별지에 나오는 <확인서(☞을 4)>를 만들어 건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② 을 8-1, 8-2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6. 4. 중순경 피고 회사를 퇴사할 무렵을 전후하여 피고로부터 퇴직금 중 2,073,510원을 받으면서 피고에게 <2016. 4. 14.자 영수증(☞을 8-1)>도 만들어 건넸는데, 그 영수증에 ”앞으로 위 퇴직금 수령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아니할 것을 확약“하는 문구가 담겨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① ”(2010. 2. 1.~2013. 5. 14.) 도합 39개월 14일간 편법으로 피고와 일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준 운송수입금(사납금) 초과금만을 임금으로 인정(지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기간 동안 제대로 받지 못한 기본급 29,625,000원, 연차휴가 근로수당 1,896,000원, 무사고 운행시 사납금액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고가 부당하게 공제하지 않았던 ”무사고에 따른 사납금의 하향금“ 5,135,000원의 각 지급을 구함과 아울러, ② 원고가 2016. 4. 중순경 퇴사할 당시의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이 7,467,287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로부터 실제로 받은 퇴직금은 2,092,26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퇴직금 차액(☞ 5,375,027원)의 추가 지급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부제소특약에 어긋나는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다.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확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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