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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9.05 2017고정29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2. 02:45 경 구미시 B에 있는 'C 마트' 내에서 그곳에 있던

D를 만나기 위하여 갔다가 D가 손님과 현금 인출기에서 다른 일을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에 있던 다른 손님을 대신 응대해 주면서 계산대 금고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을 발견하고, 그곳에 있던

50,000 원권 1 장, 10,000 원권 7 장, 1,000 원권 13 장 등 현금 합계 133,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 인은 마트 계산대 금고에 있던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경미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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