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29 2015고단1796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796]

1.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5. 7. 6. 14:1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D 공원에 있는 정자에서, 부근에 E( 여, 80세) 등 할머니 10명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들에게 다가간 뒤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손으로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5 고단 3244]

2. 절도 피고인은 2015. 11. 4. 22:15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모텔” 301호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만 원 상당의 이불 1개, 베개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448]

3.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3. 16. 07:5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I에 있는 “J” 상점에 이르러, 열려 있던 출입문을 통하여 위 상점 내에 들어가 피해자 K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6. 3. 16. 07:5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I에 있는 “J” 상점 내에서, 그 곳 카운터 밑 금고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5,000 원권 4 장, 1,000 원권 12 장 합계 3만 2,000원 상당의 현금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885]

5. 절도 피고인은 2016. 4. 23. 11:5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일산점 의류 매장 앞에서, 그 곳 행거에 진열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000원 상당의 등산복 점퍼 1개를 피해 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 판시 제 2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

1. 각 사진 [ 판시 제 3, 4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 판시 제 5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