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4.29 2016재고합1 (1)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주민등록증 1 장( 증 제 1호 )를 피해자 C에게, 일천 원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4.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6.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8. 5.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9. 9. 11.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 받고, 2011. 2.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절도) 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2. 6. 7.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2. 10. 12. 03:00 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18-77에 있는 성원 5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 조수석 창문을 주변에 있던 소화기로 깨뜨려 이를 손괴한 다음 위 차량 안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이 마트 상품권 50,000 원권 1 장, 10,000 원권 1 장 및 현금 60,000원을 꺼내

어 가져갔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2. 8. 7. 경부터 2012. 11.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224,87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2012. 11. 5. 03:30 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호프집 '에서 F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돌을 유리로 된 출입문에 던져 깨뜨린 후 위 호프집에 침입하여 위 H 소유의 현금 약 40,000원을 가지고 나오다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 경찰서 방범 순찰대 소속 전투경찰 대원 피해자 J(20 세) 이 위 호프집 안으로 들어오자 위 J과 대치하며 가게를 나오던 중 위 가게 출입문 근처에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오른쪽 바지 뒷주머니 부분에 밀착시켜 숨기고 있던 드라이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