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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53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 10. 04:00 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마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위 마트 창문을 열고 위 마트에 침입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진라면 5개 묶음 1 팩, 시가 3,600원 상당의 신라면 5개 묶음 1 팩 등 시가 합계 6,6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3. 04:00 경 제 1의 가항 기재 ‘E 마트’ 앞에 이르러, 피해자 D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위 마트 창문을 열고 위 마트에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소형 금고를 열어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0 원권 지폐 40매 합계 2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21. 04:10 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헤어 샵’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위 헤어 샵 창문을 떼어 내고 위 헤어 샵에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소형 금고를 열어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0 원권 지폐 30매 합계 3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 21. 04:17 경 제 1의 가항 기재 ‘E 마트 ’에서 피해자가 퇴근하며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마트 뒤편 창고문을 열고 위 마트에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소형 금고를 열어 돈을 절취하였으나 위 소형 금고 안에 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D, F의 진술서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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