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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30 2017고단196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 12:30 경 아산시 C에 있는 D 마트 앞 주차장에서, 시정장치가 되지 아니한 상태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올렌도 승용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수납함에 올려놓은 1,000만 원권 수표 2 장, 100만 원권 수표 3 장, 도서 상품권 9만 원, 신세계 상품권 2만 5천 원, 현금 약 30만 원 등 합계 총 2,341만 원 상당의 현금 등이 들어 있던 가방을 꺼 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도난 자기앞 수표 사용처인 온양 농협 온양 지점 CCTV 영상 첨부), 온양 농협 온양 지점 CCTV 발췌 영상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모습이 촬영된 D 마트 CCTV 영상 첨부), D 마트 CCTV 발췌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다액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품이 거의 대부분 반환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1970년 이래로 동종 범죄 전력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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