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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27 2016고단2666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 고단 112』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2016 고단 2666』 범죄사실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5. 21.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9.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2666』

1.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11. 13. 01:0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앞 길거리에 있는 돌로 위 식당 출입문 유리창을 깨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는 금고를 열어 현금을 꺼내려고 하였으나 위 금고의 시정장치를 해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곳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1. 17. 02:40 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H가 외투를 잠시 벗어 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외투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1 장, 대구은행 체크카드 1 장, 우리은행 신용카드 1 장, 주민등록증 1 장, 운전 면허증 1 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2. 00:30 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J 사우나’ 남성 탈의실에서 피해자 K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위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 100,000 원권 수표 2 장, 농협 체크카드 1 장, 삼성 신용카드 1 장, 롯데 신용카드 1 장, 우리 신용카드 1 장, 기업은행 복지 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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