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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9 2014나526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만두 등을 제조, 유통, 판매하는 회사로서 ‘J’라는 브랜드로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 D은 부사장으로 각 재직하고 있다. 2) 피고 E는 ‘H’이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2007.경 롯데쇼핑 주식회사(소관: 롯데마트사업본부, 이하 ‘롯데마트’라 한다)와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전국 각지의 100여 개 롯데마트 점포에서 순회 행사장 형태로 롯데마트가 수시로 지정하는 위치와 장소에 판촉사원을 파견하여 자신의 상품을 판매하고 롯데마트에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매입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특약매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매년 1년씩 계약을 갱신해 왔고, 피고 F은 피고 E의 남편으로서 ‘H’에서 일을 하고 있다.

3) 피고 G은 ‘I’라는 창업컨설팅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나. 1차 계약 체결 1) 원고는 2013. 8. 28. 피고 G과 피고 회사의 가맹점 창업에 관하여 용역대금을 3,000,000원으로 정하여 창업컨설팅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창업컨설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3. 8. 28. 피고 회사와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롯데마트 서울역점에 피고 회사의 가맹점인 ‘J 롯데마트 서울역점’을 개설하기로 하는 입점계약(이하 ‘1차 입점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는 향후 피고 E('H')와 체결할 임대차계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계약일 및 계약 종료일은 모두 피고 E와의 합의에 따르기로 하되, 다만 롯데마트 서울역점에 입점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호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반환받기로 하였다. 3) 원고는 피고 D의 소개로 2013. 9. 3. 피고 E와 계약기간을 201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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