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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5 2013가단51524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만두 등 제조, 유통, 판매를 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부사장이며, 피고 E는 H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F은 피고 E의 남편으로서 H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피고 G은 I라는 창업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H은 롯데쇼핑 주식회사 롯데마트사업본부와 특약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하여 롯데마트 서울역점, 송파점 등 여러 점포에서 각 점포에서 허용하는 동안 매출액에 대한 일정 수수료율(지점에 따라 10% 내지 30%) 따른 대금을 지급하고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8.경 피고 G으로부터 창업컨설팅을 받아 2013. 8. 28. 피고 G과 피고 회사가 하는 가맹사업인 J 가맹점 창업에 관하여 대금 3,000,000원에 창업건설팅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창업컨설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8. 28. 피고 회사와 대금 54,000,000원에 J 롯데마트 서울역점 입점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기간은 본 계약 체결 시부터 1년으로 하되 원고와 H과의 임대계약에 의한 계약 종료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기로 하였고, 위 계약의 체결은 피고 회사 측에서는 피고 D이 담당하였다. 라.

원고는 2013. 9. 3. 피고 D의 소개로 H과 J 서울역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롯데마트 서울역점 내의 H 매장을 사용하는 것에 관한 수수료(위탁)매장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기간은 2013. 9. 11.부터 1년, 대가는 매출액의 33%로 정하였다

H이 롯데마트 지급해야 할 대금을 공제하면 H 몫은 매출액의 3%이다 .

위 계약의 체결은 H 측에서는 피고 F이 담당하였다.

마. 원고는 직원을 고용하고 롯데마트 보건 교육을 받는 등 J 롯데마트 서울역점 개업을 준비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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