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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가단4210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09,21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18.부터 2015. 1. 30.까지는 연 6%의, 2015. 1. 3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니팩(이하 ‘니팩’이라 한다)은 2013. 9. 17. 피고의 서산시 소재 ‘A 쇼핑몰’ G-1동 101호, 102호(이하 위 쇼핑몰을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하고, 니팩이 입점하기로 한 점포를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대한 입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입점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입점계약에 따르면 니팩은 2013. 9. 17.부터 2014. 9. 17.까지 위탁판매인을 통해 이 사건 점포에서 의류를 판매하면, 판매한 의류대금은 일단 피고에게 입금되고, 피고가 매달 10일 판매대금 중 유통마진 20%를 공제한 후 니팩에 입금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10. 니팩과, 니팩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판매대금 채권과 이 사건 점포의 재고 등 자산일체를 모두 양수받는 자산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니팩은 2013. 12. 18. 피고에 대하여 채권양도통지를 마쳤다.

다. 니팩은 이 사건 입점계약 체결 후, 2013. 9. 17.부터 2014. 1. 10.경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총 26,371,900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피고는 니팩에 대하여 위 기간 중의 판매대금 21,097,52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니팩은 2014. 1.경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하고 영업을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판매대금지급의무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니팩으로부터 판매대금 채권 등 자산일체를 양수받은 원고에게 미지급 판매대금 21,097,5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채권양도 무효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입점계약 당시 니팩과 사이에, 이 사건 입점계약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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