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입점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10. 11. 피고가 용인시 수지구 C에서 운영하는 마트의 축산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
) 코너에 입점하기로 하고 계약기간 24개월, 입점보증금을 3억 원으로 정하여 매장코너 입점계약(이하 ‘이 사건 입점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입점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입점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피고(이하 ‘매장주’라 한다)와 원고(이하 ‘입점주’라 한다) 사이에 다음과 같이 입점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입점보증금 및 임대료 등) ① 입점보증금 : 금 3억 원 ② 임대료 : 매출의 11%(카드수수료 2.5% 포함) 제4조(판매대금 지급) ① 매장주는 매 7일(월요일~일요일) 단위로 마감하여 매출내역서를 입점주에게 통보한다
(입점주는 총 매출금액의 89%에 해당하는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면세와 과세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② 매장주는 결제대금 마감 후 3일(수요일)까지 입점주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도록 한다.
③ 결제대금 지급이 3회 이상 지연되면 입점주가 희망하는 경우 본 계약은 남은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종료된 것으로 하고, 입점주는 입점되어 있는 상품을 임의로 회수할 수 있다.
제5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입점일로부터 24개월로 하고, 계약기간은 쌍방 합의 하에 연장할 수 있다.
제8조(매장운영) ① 매장주는 매장 전체의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운영과 관리를 총괄하고 입점주는 매장주의 영업방침에 적극 동참하여야 하며, 양질의 상품을 염가로 판매하여 고객확보 및 고객서비스에 만전을 기한다.
② 입점주는 매장 진열대에 상품이 비어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품 공급 및 진열에 만전을 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