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70세, 여)의 아들이자 피해자 D(17세, 여)의 친부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피해자 C의 주거에서 함께 살고 있다.
1. 특수존속협박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0. 23. 23:30경 안산시 단원구 E아파트 1301동 810호 피해자 C의 주거 내에서, 자신의 딸인 피해자 D에게 밥을 차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D가 대답하지 않고 휴대폰을 쳐다보고 있었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넌 휴대폰 좀 그만 하고 할머니나 좀 도와드려라”라고 욕설을 하며 잔소리를 하였고,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C이 “잔소리 그만 하고 얼른 밥 먹고 들어가서 자라”고 말을 하자 “어머니가 뭔데 왜 말을 하는데 끼어드느냐”라며 화를 낸 후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다가 싱크대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을 꺼내들고 피해자 C에게 “씨발년아, 내 손에 뒤져봐라”라고 말하며 마치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피해자 D가 식칼을 베개로 막으면서 제지를 하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손에 든 채로 피해자 D에게 “그럼 니가 대신 찔려봐라”라고 말하며 마치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식칼을 바닥에 집어던진 다음 다시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5cm)를 꺼내 들고 피해자 C 및 D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과도를 자신의 배와 왼쪽 팔목에 들이대며 “그럼 나를 찌르겠다”고 말하여 마치 자해를 하려는 행동을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 및 과도를 휴대하여 자신의 직계존속인 피해자 C 및 자신의 딸인 피해자 D을 각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거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