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총길이 33.5cm , 날길이 21cm ) 1개(증제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2세)와 동거하는 사이이고, 피해자 D(60세)은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F주유소” 관리인인 사람이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6. 8. 7. 16:40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에 있는 신청평대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의 벤츠 차량(차량번호 : G)을 타고 춘천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당신이 전처로부터 50만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다. 나와 같이 살려면 그만 돈을 받아라.”라고 말하여 화를 냈다는 이유로 위 차량을 정차시킨 후 위 차량 트렁크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5cm, 칼날길이 21cm)을 꺼내 들고 피고인을 따라 하차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여버리기 전에 가라.” 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미안하다. 잘못했다.”라고 말한 후 다시 운전석에 앉자 다시 위 차량에 승차하여 “병신 같은 년, 너가 싫어도 난 전 부인으로부터 돈을 받아가며 살거다.”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의 칼등 부분으로 운전석 의자 등받이를 내리치는 등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50경 위 F주유소에 이르러 피해자 C이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협을 받은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위 차량을 정차시킨 다음 위 차량의 열쇠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도망가려고 하자 상의를 탈의하고 위 식칼을 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들이대며 “너 거기 서라,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