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0여년 전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병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평소 아파트 청소원이 청소를 하면 락스 냄새가 많이 난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2. 4. 09:55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D동 출입구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파트 청소원인 피해자 B(여, 67세)에게 “씨발년아. 너희들은 사회에서 매장 시켜야 된다, 니는 세상에 없어져야 될 사람이다.”라고 큰소리로 욕설과 폭언을 하고 피해자가 그 말에 겁을 먹고 자리를 피하자 같은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올라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 칼날 길이 21cm )을 가지고 나와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인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2. 4. 10:00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D동 앞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B에게 식칼로 위협하던 중, 이를 본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F(남, 62세)이 피고인의 양 팔을 잡으며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놈아, 너는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4. 10:02경 산 해운대구 C아파트 D동 앞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식칼로 D동 출입문 나무 손잡이를 마구 내리쳐 파손하고, 계속해서 D동 지하 청소원 대기실에 내려가 잠겨 있는 출입문을 같은 식칼로 여러 차례 내리치고 문을 긁어 도장면이 벗겨지게 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