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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21 2013고단1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 14. 15:45경 성남시 중원구 C 5층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이 운영하는 'E고시원'에서 일전에 피해자 F(67세)을 폭행한 사건에 관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고시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센티미터)을 집어들고 위 고시원 복도에서 전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F을 향하여 다가가 그의 배부분에 식칼을 겨누어 찌를 듯 위협하고, 피해자 F이 이를 피하자 재차 그의 배부분을 향하여 식칼을 겨누어 피해자 F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이 피고인을 피하여 위 고시원 사무실 안으로 도망가자 그를 쫓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에게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2회에 걸쳐 위 식칼로 동녀의 배부분을 찌를 듯 겨누어 피해자 D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고시원 사무실에서 위 D으로부터 휴대하고 있던 식칼을 빼앗기자 화가 나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귀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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