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한 공유수면 점사용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시 C 전 2,870㎡(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4. 7.경 피고에 대하여 광주시 D 구거 5,721㎡ 중 3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D 토지 전체를 ‘D 토지’라고 한다)에 관해 농지인 원고 소유 토지와 임야의 관리를 위한 농로 개설을 목적으로 하고 흄관(길이 12m, 직경 1.2m)과 날개벽을 설치하고 잡석을 부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은 2008. 6. 23. E, 2010. 11. 1. F에 따라 이미 불허가 통지된 사항에 관한 것이고, E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는 수원지방법원 2008구합8872호 사건과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9누13957호 사건(이하 ‘종전 관련 소송’이라 한다)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었는데, 이후 현장 여건 및 제반사항에 변동이 없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5. 3.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의 대상은 종전 관련 소송과 신청인, 점용목적, 설치공작물, 점용대상이 전혀 다르고 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도 않는다. 2) 이 사건 토지로부터 원고 소유 토지까지 과거 수십 년간 임로가 존재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 유수의 흐름이 있는 경우 원고 소유 토지로 진출입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