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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21.04.14 2020누812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점용기간 연장) 불허가처분 및 원상회복명령 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 1 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 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 항과 같이 판단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별지를 포함하고,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 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9 쪽 아래에서 5∼2 행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① 이 사건 발전소는 그 건설에 약 5,638억 원이 투입되었고, 연 2,193GWh 의 전력을 생산하는 등 국가 및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간산업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발전소를 운영하는 것에 공익성이 작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동해 항 3 단계 개발계획에 따른 개발 또한 총 사업비를 1조 6,000억 원 가량 투입하여 선박 접안능력을 16척에서 23척으로, 하역능력을 2,200만 톤에서 4,100만 톤으로 증대시키는 사업으로서 위 개발이 완료되는 경우 동해 항 배후산업단지가 활성화되고, 영 동권 물류중심 항만이 가능하게 되어 약 3조 2,000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 약 1조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약 14,664명의 취업 유발효과가 예상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공유 수면 점용사용허가를 연장하지 아니하고 위 개발을 진행하여 이루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공유 수면 점용사용허가를 연장함에 따른 이익보다 작다고

보기 어렵다.

』 9 쪽 마지막 행의 “ 또한” 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동해 항 3 단계 개발계획에 따라 이 사건 공유 수면에 3개의 부두가 건설되게 됨으로써 바닷물의 유입이 차단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공유 수면 점용사용허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된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한 것이라 보아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 11쪽 5 행의 “ 기간 동안”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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