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1.18 2016구합51959
공유수면점용 사용허가권 이전 신고에 대한 수리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유한회사 백석해운(이하 ‘백석해운’이라 한다)은 1992년경 김포시 A 지선 22,653㎡(이하 ‘이 사건 공유수면’이라 한다)에 관하여 모래세척 및 하치가설사무실 사용, 접안보강 및 계류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허가기간을 5년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고 계속 허가기간을 연장하며 그 일대에서 골재채취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이다.

나. 백석해운은 2015년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합100153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절차가 진행되던 중 2016. 3. 9.경 이 사건 공유수면에 관한 허가기간 ‘2011. 8. 5.부터 2016. 8. 4.까지’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B, 이하 ‘이 사건 허가’라고 한다)를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매도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은 2016. 3. 18. 김포시농업기술센터장에게 이 사건 허가에 관한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 권리의무 이전신고를 하였으며, 이는 2016. 3. 30. 수리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6. 1. 5.경 백석해운으로부터 골재채취에 필요한 유체동산을 매수한 C로부터 위 유체동산을 매수하고, 같은 달 22.경 백석해운으로부터 골재채취업면허(D)를 매수하였으며, 2016. 2. 29.경에는 주식회사 한강공재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공유수면에서 공로로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던 토지인 김포시 E 임야 924㎡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매수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할 수 있는 이 사건 허가를 매수하지 못하자, 2016. 4. 2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허가에 관한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권리의무 이전신고를 수리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허가의 허가기간 만료(2016. 8. 4. 전인 2016. 6. 1. 피고에게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