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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6 2016구합70896
공유수면매립면허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6. 6. 8. 원고에 대하여 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2. 1. 피고로부터 광주시 C 하천과 D 구거 중 1,962㎡(이하 ‘이 사건 공유수면’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목적: 진입로, 기간: 2008. 2, 1,~2013. 1. 31.)를 받았는데, 점사용허가 조건으로 “14. 상기 허가조건 및 타법에 저촉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라는 부관(이하 ‘종전 부관’이라 한다)이 부가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기간연장을 신청하여 2013. 2. 13. 피고로부터 위 신청이 수리되었음을 통지(사용목적: 농지, 사용기간: 2013. 2. 1.~2017. 1. 31.)받았는데, 점사용허가 조건에서 종전 부관 제14항은 삭제되고 “13.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허가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는 부관이 부가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공유수면의 사용목적을 농지 및 대지(농지 1,632㎡, 대지 330㎡)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였고, 2014. 7. 24. 피고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기간: 2013. 2. 1.~2017. 12. 31., 이하 ‘이 사건 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유수면 중 광주시 D 구거에 임시창고 사용목적으로 각 18㎡ 면적의 컨테이너 2동의 축조신고를 하여 2014. 7. 30. 피고로부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수리되었음을 통지받았다.

마. 그러나 원고는 위와 같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내용과 달리 2014. 10. 1. 이 사건 공유수면 중 광주시 D 구거에 21㎡ 면적의 숙소용 비닐하우스, 27㎡ 면적의 창고용 비닐하우스 2동(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4. 10. 21.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2014. 11. 25. 재차 위 가설건축물의 철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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