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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5.20 2015누23885
공유수면 내 무단점용시설물 무상귀속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1998. 6. 29. 피고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1동 1443 지선 공유수면(이하 ‘이 사건 공유수면’이라 한다)상에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및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아 선박을 개조한 숙박시설 등을 갖추었는데, 이후 2008. 1. 14.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가 취소되었다.

피고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는 접안시설에 대한 원상회복을 명하였고,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공유수면법 제21조 제6항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위 접안시설에 대한 무상귀속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인 공유수면법 제21조 제6항 제1호는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한 자’가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무상귀속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당초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이 사건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다가 이후 점용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도 위 규정에서 정한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한 자’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1)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1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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