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5. 00:30경 상주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길에서 ‘지갑과 핸드폰이 없어졌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에게 “집이 농암인데 어떻게 가느냐 ”고 물어보았으나, E로부터 “문경 농암까지 귀가조치는 어렵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귀가하셔야 합니다”라는 답변을 듣자 화가 나 E에게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물이 들어 있는 종이컵을 E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9, 12,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