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2. 12. 19:00경 상주시 B 아파트 경비실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비실 문을 발로 차고 고함을 지르는 것을 피해자 C(44세)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상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가 피고인을 제지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야, 이 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얼굴을 1회 밀치고, 발로 E의 왼쪽 무릎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