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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0.04.08 2019고단3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 19:20경 문경시 B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문경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는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위 D에게 “내가 뭘 잘못 했냐. 개자식들아. 이 십할놈들아. 날 엮어 넣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D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장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근무일지, 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를 가볍게 보기도 어렵다.

오래 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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