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7. 02:32 경 상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시비가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상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음주 소란 행위로 단속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112 순찰차에 걸터앉아 “ 씨 발 경찰 놈들, 좆같은 놈들, 씨 발 경찰새끼들 똑바로 해, 내가 낸 세금 받아 처먹는 새끼들이 ”라고 욕설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가 그만 하라면서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사본 현장사진,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1 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러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2020. 3.에도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로 처벌 받은 일이 있는데,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이 경찰관에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