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7. 18:50경 상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상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와 경위 F가 피고인을 제지하고 “부인이라도 마음대로 때리면 안 되는데 왜 행패를 부리느냐”라고 하자 “야, 이 새끼야. 내 마누라한테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왜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