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5.02 2016가단49206
대여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308,7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9.부터 2017. 5. 2.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 2016. 4. 19.자 송금액 142,020원, 2016. 4. 19.자 송금액 193,870원, 2014. 2. 28.자 송금액 651,000원, 2016. 4. 20.자 송금액 101,700원, 2016. 6. 30.자 송금액 111,700원, 2016. 6. 30.자 송금액 111,700원의 경우 피고에 대한 대여금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